티스토리 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한에서 수신거부등록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이 공정위에서 제공되어집니다. 무분별한 전화권유를 통한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이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두낫콜 홈페이지 - https://www.donotcall.go.kr/teldeny/
두낫콜로써 운영이 되어지는 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있구요. 그 외에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연락중지청구시스템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온라인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수신거부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소개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