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져 있는 제도로써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인 61년생 같은 경우는 과연 언제쯤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연령이 개역으로 인하여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지만 그 이 후 53~56년생은 만 61세고 오늘의 주제인 61년생은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내년 2024년이 되고 만나이가 지나면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