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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의사면허를 신고하고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입니다. 의사 면허 신고는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KMA면허신고센터를 통하여 관련된 내용 잘 확인하고 문제없이 신고갱신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의사는 매년 8점씩 3년동안 총 24평점을 연수교육을 하셔야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면허신고 방법에 대한 부분은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면허신고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가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간 내 면허신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면허신고 유예 대상, 미이행 시 조치, 면제 대상 등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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