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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신경 쓰는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올해는 특히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더욱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

 

더욱 확대된 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관람 등에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건강을 위해 꾸준히 다니던 헬스장 월회비도 연말정산 시 똑똑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대상이 될까? 소득공제 조건 확인하기

  • 소득 기준: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합산: 본인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사용한 문화비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공제될까? 적용 항목 총정리

문화비 소득공제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 적용됩니다.

  • 도서: 종이책, 전자책, 중고 서점에서 구매한 도서
  • 공연·전시: 영화, 연극, 뮤지컬, 콘서트 티켓 및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 신문: 종이 신문 구독료
  • 체육시설: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시설의 회원권 및 이용료

 

가장 중요한 점! 모든 곳에서 사용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자에서 결제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내가 이용하는 곳이 등록 업체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문화비소득공제 -1

 

그래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30%이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과 합쳐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등록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로 13월의 월급을 준비하세요!

책을 사고, 영화를 보고, 이제는 운동까지 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우리가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생활과 건강관리가 연말에는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방문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남은 2025년도 현명한 소비로 두둑한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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