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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covid19.ei.go.kr)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위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6월 1인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보세요.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작년에 비해 올해 3~4월의 매출이 25%이상 감소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50만원씩 3개월이 지급되어 총 150만원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인 사람들 중에서 소득/매출이 감소한 경우 그리고 무급휴직인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6월 1일 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데요. 온라인으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인 covid19.ei.go.kr를 통하면 손쉬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는 연소득 입증서류가 요구된다고 하네요.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는 7월 1일부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구요. 관련 문의로 전담 콜센터도 운영되고 있으니 이를 통해 정보를 더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재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인 covid19.ei.go.kr가 열리지 않지만 5월 25일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대상이라면 지원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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