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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면허신고센터 (http://doc-lic.kma.org)

대한의사협회 KMA의 면허신고센터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3년마다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덕분에 모든 의료인들은 3년마다 KMA면허신고센터에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면허취득자 중 미신고자거나 면허 취득이나 신고 후에 3년이된 분들입니다. 기간은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KMA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KMA면허신고센터

 

doc-lic.kma.org

 

신고요령 참고 하셔서 무사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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