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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농가지원바우처.kr 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으로 농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가 시행이 되어집니다.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들 중에서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20년 소농직불금 수령농가의 구성원이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5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이며, 온라인 신청과 같은 경우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구요. 방문신청은 농/축협, 농협은행 (농지 소재지 관할)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따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으니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시고 신청 마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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