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covid19.ei.go.kr)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covid19.ei.go.kr)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위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6월 1인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보세요.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작년에 비해 올해 3~4월의 매출이 25%이상 감소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50만원씩 3개월이 지급되어 총 150만원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인 사람들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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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1. 12:20